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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업부설연구소 정밀안전진단 결과

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업부설연구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5.12.22

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업부설연구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 

▣ 목적

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업부설연구소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임직원 및 연구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연구소의 위해발생요인에 대한 개선과

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인원을 보호하고자 함.

 

▣ 근거

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제14조, 제15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)

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)

 

▣ 개요

o 점검 및 진단 기간 : 2025년 11월 19일 (1일간)

o 점검 및 진단 기관 : ㈜누리앤소방전기안전 (전문 인력 3명)

o 점검 및 진단 대상 : 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업부설연구소 (9개실)

o 점검 및 진단 분야 : 8개 분야 (가스, 위생, 화공, 생물, 소방, 전기, 기계, 일반)

 

▣ 점검 및 진단 결과

연구실 안전점검결과 연구실 등급은 1등급 5개소로 집계되었음.

 

가. 연구실 안전등급

 

나. 종합결과

-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연구실험실 9개소를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은 6개소, 정기점검 대상연구실은 2개소, 저위험 연구실은 1개소임.

연구실 등급은 1등급 9개소로 파악되었음.

 

-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개 분야(일반)임.

 

-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6개실 중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

2개실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, 작성한 대장은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.

 

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 6개실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실 2개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 연구실 내 비치·관리를 권장함,

 

-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점검·진단 실시

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점검·진단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에 착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.

 

이상입니다.

㈜두산 모빌리티이노베이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