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[규제특례 이용자 고지 사항] 수소연료전지 스키드 로더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

-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의 운용 및 수소 충전 실증을 통해 운용 안전성과 성능, 효율성을 검증
- 스키드로더의 수소 충전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(광주)의 충전소를 활용하고, 성능 검증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(군산)을 활용

2026.03.11

 

수소연료전지 스키드 로더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

㈜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

 

1. 규제특례 내용

-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스키드로더 운용을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

 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구역: 

1) 수소충전: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(광주) 內

2) 성능검증: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(군산) 內

- 기간: 2년

- 규모: 수소연료전지 스키드로더 시제품 1기

 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(실증안전기준) 사업자는 연료전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증안전기준을 마련·준수하고, 이를 적용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증제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이행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

-(안전관리계획)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스키드로더용 연료전지 실증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

-(타법준수) 수소연료전지 스키드로더 운용 실증에 관하여 수소 충전, 스키드로더 운반 및 시험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-(안전성 검증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-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과 관련 사업자는 본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스키드로더용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, 에너지 효율 등 실증내용 및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

 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. 보상한도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수준의 배상방안
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㈜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.

- ㈜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실증특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름.